유한 책임 회사의 자본 주입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방식이 회사법 범위 내에서 다양한데, 주로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 등이 있다. 1. 통화출자는 주로 유한회사의 주주가 자본출자 형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한 출자액을 유한회사 계좌에 입금하다. 2. 현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현물의 실제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현물로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물자를 출자해서는 안 된다. 실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실물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가리킨다. 이런 출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출자는 진실한 평가가 필요하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런 출자는 회사 등록 자본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4. 토지사용권 출자.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토지투자 형식은 사용권으로 출자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출자는 현지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8 조 * * *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