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법 부정직 명단 관리 방법.
1, 행정처벌재량기준에 따라 중처벌의 원칙에 따라;
2. 자질등급을 낮추고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해지합니다.
3.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4.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에 규정된 기타 비교적 무거운 행정 처벌.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성질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사회적 피해가 크다. 시장감독관리부의 중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을 포함시키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감독관리는 심각한 위법 목록 관리 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제 4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와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 행정법규,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문서에 따라 합동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에는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으며, 본 방법 제 2 조의 규정 상황에 속하며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에 포함된다.
(1) 영업 비밀 침해, 상업적 비방, 허위 거래 조직 등 공정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
(2) 의도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 비정규 특허 출원 또는 악성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다. 심각한 불법 특허 상표 대리 행위에 종사하다.
(c) 가격 담합, 저비용 덤핑, 바가지 가격; 국계 민생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부 가격, 정부 지도 가격, 가격 개입 조치 및 돌발사건에 대비한 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4) 다단계 판매를 조직하고 계획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위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5)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발표한다.
(6) 법과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