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적 재산권 기관
2. 신청 제출 방법:
뮌헨, 예나, 베를린에 제출된 독일 특허상표국
독일 특허 정보 센터에 제출;
DPMAdirekt 를 통해 실용 신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3. 공동 신청: 실용 신안 신청은 최대 100 개의 실용 신안을 포함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용 신안은 적어도 하나의 동일한 상품 범주에 적용되어야한다.
4. 만약'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을 통과하거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으로서 외국 우선권을 요구하면, 중국에서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지 6 개월 이내에 독일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순위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중국이 먼저 신청한 시간, 국가와 사건 번호, 그리고 중국이 먼저 신청한 서류의 사본 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먼저 신청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용 신안 신청은 이 실용신형이 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된 지 6 개월 이내에 제기돼 첫 전시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6. 독일에 자주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당사자는 독일 변호사나 특허 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초빙해야 한다.
7. 기존 디자인이란 신청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알려진 실용 신안을 말한다. 세부 사항으로만 신청일 이전의 실용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존 디자인이지만 신청일 전 12 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스스로 공개한 것은 실용신형의 참신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쌍방도 실용신형이나 국제실용신형을 통해 독일 등록 실용신형을 신청할 수 있다.
9. 당사자는 최대 30 개월까지 실용 신안의 성능 발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2 차원 샘플 (실용 신안의 성능이 아님) 만 제출하면 된다. 연장 기간 동안 실용신형의 보호 기간은 30 개월밖에 되지 않으며, 보호는 실용신형에 대한 비허가 복제로 제한된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보호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 년으로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장전과 보완실용 신안의 성능을 납부한 후 등록된 실용신형이 있을 것이다.
10, 독일에서 발표된 실용 신안은 유럽 연합의 3 년 미등록 * * * 동일 실용 신안 보호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호는 무단 복제로 제한됩니다.
1 1. 독일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산업실용 신형 국제등록 헤이그협정',' 산업실용 신안 국제등록 헤이그협정' 등 실용신형과 관련된 많은 국제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