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은 어떤 방면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까?
1, 사건 발생지에서;
2, 범죄 시간에 따라;
3, 범죄 대상과 수단을 보면.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은밀히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는 가장 오래된 재산 침해 범죄로, 거의 사유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a) 도난 금액이 더 큽니다.
1, 액수가 큰 의미: 수정 전후의 액수가 크다는 것은 일회성 절도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 2 년 동안 기소 기간 내에 있었던 절도액은 누적 계산될 수 있으며 이번 구성범죄를 전제로 한다.
또한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일반 기준의 50% 에 따라'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절도는 사실 한 번뿐 아니라 법률평가도 한 번, 즉 형법 이론의 서성범죄까지 포함한다.
2. 서행죄: 서행죄란 특정 공간, 단시간 내에 법률추궁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서성범죄의 조건을 충족하면 서성범죄의 목적은 법적 추궁을 피하는 것이고, 법상 몇 건의 절도 행위를 한 번의 절도로 평가하는 경우, 매번 액수를 누적할 수 있다.
(2) 여러 차례 절도하다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3 이후 여러 차례 절도는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2 년 동안 3 회 이상 누적된 절도를 뜻한다.
누적 3 회 액수가 액수가 큰 기준을 넘으면 서성범죄의 특징에 부합한다면 서성범죄에 따라 처리한다. 서성의 범죄가 법적으로 범죄행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다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닌 누적 액수를 다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삼는 경우가 많다.
기준 형량을 확정하다. 서성범죄의 특징에 맞지 않는 것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리한다. 세 번 자체가 기본범죄로 구성된 사실이고, 세 번 이상은 다른 범죄의 영향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준형이 확정된다. 누적 금액에 관해서는, 기준형을 결정하기 위한 반복적인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이 있은 후, 여러 차례의 절도는 더 이상 입실 절도, 소매치기, 흉기 절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3) 입실 절도
한편으로는 입가 목적의 위법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가의 위치와 기능적 특징이다. 누군가가 외부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숙소에 불법으로 들어가 가정생활을 한다면'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집주인이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무해하다. 절도액이 200 원 미만이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적용할 수 있다.
(4) 살인 무기로 절도하다
이곳의 휴대는 엄격히' 소지' 로 이해해야 한다. 이곳의 흉기는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의 기구로 엄격히 이해해야 한다.
(5) 소매치기
소매치기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소매치기는 이번 개정 이후 파악하기 어려운 절도 행위이며, 어려움은 치안관리처벌과의 구분에 있다. 한 번에 수십 원을 훔치는 것은 형법을 위반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는가?
입실 절도와 흉기 절도는 모두 복잡한 대상을 침범하는 것으로, 액수를 한꺼번에 묻지 않고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소매치기는 재산권 침해일 뿐, 칼날 등의 도구로 인신상해의 위험을 소매치기하는 것 외에는 재산권 침해일 뿐이다.
따라서 500 위안과 같은 액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즉 블레이드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소매치기를 하고 한 번에 500 원이 넘는 소매치기를 하면 범죄가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확장 데이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간첩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들은 종종 어떤 신분과 명의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은밀히 관찰하고, 사람의 활동 법칙을 파악하고, 범행 목표를 선택하고, 범행 방법, 탈출 경로 및 시기를 입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 범죄자들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할 때, 그들의 행동과 개인적 이미지는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사건 입건 후 용의자를 조사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2) 손상의 흔적이 흔하다. 범죄자들은 구멍을 파고, 자물쇠를 비틀고, 문을 차고, 창문을 깨고, 죽순을 폭로하는 등 파괴적인 수단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면 파괴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방에 들어간 후, 종종 몇 가지 공구로 상자를 비틀어 자물쇠를 열고, 재물을 수색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상 흔적을 남기곤 한다.
(3) 절도 수법은 종종 습관적이다. 여러 차례 범행한 범인은 종종 비교적 정형화된 범죄 수법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같은 입실 방법을 선택하고 같은 범죄 도구를 사용한다.
(4) 장물이 있어서 찾아야 한다. 절도 범죄의 목적은 어떤 재물을 얻는 것이다. 범행 후, 이 부동산들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약간의 낌새가 드러날 수 있다. 장물을 찾으면 범인을 폭로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절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