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10, 국내 한 대외무역회사가 외국 상인의 전화를 받고, 한 무더기의 상품 판매를 요구하며, 5 월 20 일 이전에 회답을 요구하였다. 대외무역회사는 5 월 응답 1 1 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외국 상인이 중국 모 대외무역회사에 전화를 걸어 답변을 받았지만 톤당 5 달러 인하를 요구한 것은 원래 제안 조항에 대한 실질적 수정이다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제 19 조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 품질 및 수량 변화는 실질적 변화로 간주됨). 따라서 이 답변은 약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후 5 월 10 이 다시 한 번 이 외상에게 전화를 걸어 청약 수락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미 새로운 청약 을 구성했으며, 그 외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즉, 승낙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1) 부담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판매 계약에 따라 을은 공작기가 이집트에 판매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거쳐 A 회사는 침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판매 계약에서, A 회사는 이미 화물 납품의 지적재산권을 담보하는 의무를 이행했다. 을회사는 이후 이탈리아로 이 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갑회사와 무관하며 을회사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책임을 지다. 이때 쌍방의 거래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침해 인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심양과 홍콩은 모두 국내 도시이다. 공작 기계 침해, a 회사는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