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1. 사건 접수 및 조사 단계
사건 접수 및 조사 단계에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은 규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조사 활동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조치의 적법성, 증거 수집 절차의 표준화 등 조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도 제시됩니다.
2. 기소 및 재판 단계 심사
기소 심사 및 재판 단계에서 검찰 기관, 인민 법원 및 기타 기관은 사건 사실, 증거 및 법률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재판 활동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불충분하거나 결함이 있는 증거로 인해 발생하는 오심이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 수집, 검토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집행단계
집행단계에서는 집행기관이 형사판결이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형벌이나 강제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이나 조치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집행대상자의 항소권과 변호권을 보호하는 등 집행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IV. 감독 및 구제 메커니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에서는 완전한 감독 및 구제 메커니즘도 확립했습니다. 당사자는 형사소송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적시에 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잘못된 형사판결이나 판결도 재판감독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심사, 기소 및 재판, 집행, 감독 및 구제 등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사법 실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 모든 관련 기관과 직원은 형사소송 활동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범죄 수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은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법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
사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경우 물질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형사 소송 절차 중에 부수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재산이나 집단 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 제기 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민법원 직접 접수되는 사적 기소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는 사건:
1.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⒉혼인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경우(형법 제257조 1항 규정)
⒊남용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단,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거나 강요 또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⒋직업사건(제270조에서 정함) 형법) .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상해 사건(1항에 규정). 형법 제234조) )
⒉거주지에 대한 불법침입 사건(형법 제245조에 규정))
⒋중혼 사건(규정) 형법 제258조),
⒌포기사건(형법 제261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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⒍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형법 제3장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 다만 사회질서 및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⒎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형법 제3장 제7항에서 규정하는 것) 단,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항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장이 그러나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