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신청 방법
2. 서류증거 (1)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신청지적재산권권자가 세관총국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를 신청한 경우 세관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신청한 각 지적 재산권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국제등록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각 상품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1 지적재산권자의 이름, 등록지 또는 국적, 통신주소, 연락처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등록상표명, 승인된 상품범주와 이름, 로고, 등록유효기간, 등록상표양도, 변경, 갱신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 이름, 창작 완료 시간, 작품 범주, 작품 사진, 작품 양도, 변경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름과 유형, 신청일, 특허권의 양도와 변경 등. (c) 라이센스 사용자의 이름, 라이센스 상품, 라이센스 기간 등 (d) 이름, 원산지, 출입국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 가격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소유권. 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제조업체, 수출입상, 출입국 세관, 주요 특징 및 가격을 알고 있다. (b) 첨부 된 서류와 증거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가 세관 총국에 서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야합니다. ①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의 개인 신분증 사본, 사업 면허 사본 또는 기타 등록 서류 사본. (2) 상표등록, 작품, 특허증서 또는 증명서:-주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사본입니다. 신청인이 상표등록사항 변경, 속전 상표등록, 등록상표 양도 또는 국제등록상표신고신청을 승인받은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도 제출해야 한다. 주로 저작권 등록부에서 발행한' 저작권 자원등록증명서' 사본과 저작권등록부에서 인증한 작품 사진이다.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저작권자의 작품 샘플 및 기타 저작권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급한 특허 증명서 사본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 년 이상 특허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인에게 출원 신청 전 6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행한 특허 등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작성한 특허 평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3)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 작품 또는 특허를 사용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라이센스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 라이센스 범위 및 라이센스 기간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법에 따라 행사한 상품과 포장 사진. ⑤ 수출입 침해 상품의 증거를 알고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타인 간의 침해 분쟁은 인민법원이나 지적재산권 주관부에서 처리했으며 관련 법률문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⑥ 세관 총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또는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국에 제출한 상술한 서류와 증거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유효해야 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는 외국어이므로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세관총국은 필요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관련 서류나 증거의 공증,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신청 접수는 세관총국이 신청자의 전체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지적 재산권 권리 보유자가 아니다. (3) 지적 재산권은 더 이상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제한 (1) 서류유효기간은 세관총국이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를 승인한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신청유효일로부터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이 10 년 미만인 경우 신청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b) 갱신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국에 서면으로 전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세관총국은 전체 갱신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 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