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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쟈뭐의 지적재산권 사건

소요진의 등록자는 일반 상표로서 소위' 회원비' 를 받을 수 없다. 통관고기집게' 는 집단상표로 등록된 지리로고로, 등록자는 이 지리표시단체상표를 관관 특정 지역 이외의 상가에게 허가하고 가맹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시에, 특정 지역의 상가들이 지리적 표시 집단 상표에서 지명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도 없다.

소요진' 은 상용상표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상표는 지리적 로고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와 달리 다른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상표는 등록자나 인가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외식업자가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협회로서, 이 업계의 발전을 어떻게 규범화하고, 더 많은 경영자들이 이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상표에 따라 유료하는 것이 아니라 후라탕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소요진 후라탕의 명성은 무수한 외식경영자들이 시작한 것으로, 산업협회가 등록상표로 유료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 "

통관고기집게' 는 집단상표로서' 상표법 시행조례' 제 4 조는 이미 지리적 로고 상표를 신청한 조직이 상가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이 지리적 로고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지리적 로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를 보유한 조직은 금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고기집게협회도 외식상에게 관고기집게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