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허 기술을 출자할 수 있습니까?
비특허 기술은 출자할 수 있다. 회사법 제 2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특허가 없는 기술 (일명 독점 기술이라고도 함) 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산업 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와 설계, 프로세스, 배합표, 품질 관리 및 관리와 같은 기술 지식을 말합니다. 각국 회사법은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회사법도 추상적 형식으로 확인한다.
비특허 기술이 주주로 출자한 비화폐재산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우리나라 회사법의 요구 사항, 즉 평가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출자에 쓰이는 재산은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화폐로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성. 출자액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7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재산권 등록 수속을 마친 후 회사는 이 기술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둘째, 회사 헌장에 가입한 출자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출자를 신청하는 것은 회사의 각 주주가 회사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출자액이며, 각 주주가 납부한 출자액의 합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회사의 등록자본이다. 회사 헌장에는 가입한 출자액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납입 출자액은 각 주주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출자액이다.
회사 헌장은 귀사의 법인 주주를 반영하는 주식입니다. 2004 년 3 월 1 일까지 귀사는 등록 자본 (납입 금액) 과 납입 자본 (납입 금액) 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법이 개정된 후 회사 등록은 등록 자본만 등록하고 납입 자본은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시 자본 검증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등록제 개혁이다. 이전에는' 납입 등록제' 였는데, 납입 자본금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지금은' 등록제도' 로 주주가 출자를 전액 납부한 후 등록을 할 수 있다.
출자 증명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출자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출자증명서는 비주식증권이다. 주주의 권리는 출자증명서가 창설된 것이 아니라 주주의 출자에서 나온 것이다. 출자증명서는 주주출자의 객관적 상황을 기록하고 반영할 뿐이므로 권리가 첨부된 주식증권과는 다르다.
(2) 출자증명서는 필수 유가증권이다. 출자증명서의 제작과 기록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출자증명서는 일종의 유가 증권이다. 출자증명서는 주주가 주주 권리를 누리는 중요한 증빙이다. 그러나 출자증명서는 주식과 달리 주식은 유가증권이고 출자증명서는 유통불가 증권이거나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증권이다.
(4) 출자증명서는 유한책임회사만의 것이다. 주식유한회사와 비교하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 권익 증명서는 주식이지 출자증명서가 아니다.
(5) 출자증명서는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의 권익을 증명하는 증빙이다. 회사가 성립될 때까지 회사 주주에게 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