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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피해자를 찾아 양해각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증거 제출 시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 심리 시 양해서를 검토한 뒤, 실제 상황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사합의서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그 가족 간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서면 문서를 말한다. 양해각서는 범죄피의자의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범죄피의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죄피의자의 가족에게 양해서를 발급한다. 담당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해 서신의 전제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합의되었으며 피해가 없는 경우 실제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양해각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이해함과 동시에 피고인(범죄피의자)을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제기부터 법정 대질심문까지 완료되는데, 이는 공소사건의 수사단계, 심사, 기소단계의 3단계에 걸쳐서 접수 및 완료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시험 단계. 이는 형법상 재량적 축소 및 관용의 효과를 갖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8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피의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양측은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됨 형법 제4호에 해당 제5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2) 유기 이외의 과실형사사건 직무범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 장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89조: 쌍방이 화해할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의 자발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며, 화해 합의 준비를 주재합니다.

제290조: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선처를 제안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형벌의 완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