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절차
법률 분석: 1 단계: 보고. 형사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제 3 자가 신고하면 형사사건의 절차 초기가 시작된 것과 같다. 2 단계: 공안 초찰.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와 변호사는 공안기관과 협조해 초사 작업을 벌여 핵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한 뒤 본안에 기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단계: 입건, 사건은 수사 단계에 들어간다. 공안기관의 초찰이 끝난 후 피해자와 변호사는 초사 결과에 따라 공안기관 수사 법제 등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공식 설립해 수사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4 단계: 수사작업이 끝나자 공안기관이' 기소의견서' 를 제출하고 사건은 심사기소 단계에 들어갔다. 다섯 번째 단계: 검찰 원은 기소 단계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가 끝난 후 사건은 심사 기소 과정에 들어갔고, 공안기관은 조사를 거쳐 모든 사건의 증거자료를 추출, 고정, 적재한 후 사건 서류를 검찰원에 이송해 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6 단계: 재판 단계. 법원이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 심사를 한 뒤 기소장에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 재판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기소 쌍방의 의견을 듣고 규명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P >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P >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경우 제 3 항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