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의 위챗 이름은 변호사 조수이다.
확장 데이터: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 자격의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
첫째,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법률 지식' 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다.
둘째,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합격을 통과했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
따라서 변호사는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을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자를 말한다. 변호사의 성질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다.
위의 네 가지 기본 특징 중 하나 또는 둘 다 법 집행자, 사법재판자 (판사), 사법검사자 (검사) 와 같은 다른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변호사만의 것이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