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교통사고법과 헌법을 알고 있다면 나를 도와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불행하다.
운전사는 이미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했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를 사법부나 법원에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부서가 자발적으로 운전기사를 공안기관에 제출해 기소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죄로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운전자를 기소할 때 변호사에게 민사배상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교통사고죄를 구성하는 형사범죄가 없더라도 피해자로서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운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사로이 할 수 없다. 교통경찰이 이미 개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