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의 회견을 요구했다.
2. 변호사는 구금중인 두 명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나 서로를 감독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났다. 변호사가 만날 때 최소한 1 사람은 집업 변호사이고, 다른 동행자는 집업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와 같은 부서에서 만나 변호사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수사 단계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공안기관 사건 기관에서 발행한' 범죄 용의자 회견통지' 를 만날 것이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공안기관 사건 처리 기관이 발급한 비준으로 범죄 용의자 결정서를 만나 처리해야 한다.
4. 심사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초빙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기소의견서나 기소장 및 로펌의 소개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검찰, 재판기관의 비준 및 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비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원과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도 있다.
5. 초빙된 번역사를 만날 때 그 기관의 비준을 받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6. 변호사가 만날 때,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1 인당 1 실씩 있어야 한다.
7.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8.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척과 친구들은 은밀히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각종 통신, 사진기재를 제공하여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어떤 재물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떤 물건도 거주지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9.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회견장 규정을 접견하는 경우 현장 경찰이 제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는 줄거리 경중 결정에 따라 회견을 중단하고 변호사 관리 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10. 구치소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회견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는 사건을 이송하거나 접수하는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형사사건 처리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에 필요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