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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당직 변호사의 정의.

답: b, d

당직 변호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형사변호의 전 범위를 실현하는 것이고, 당직 변호사 제도는 법률 원조 제도의 새로운 발전이다. 그러나 당직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다. 다만 일정한 법적 도움을 받을 뿐, 법률 자문, 절차 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항목 a 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직 변호사는 사건 처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수하고 공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경량하고 양형 의견을 줄이는 것은 정당하며 B 항은 옳다.

형사소송주체는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국가전문기관과 소송 당사자를 말한다. 전문국가기관은 주로 공안기관, 검찰, 재판기관을 포함한다.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포함합니다. 그중에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 등이 있다. 기타 소송 참가자로는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역사가 있습니다. 당직 변호사는 변호인도 아니고 소송 참가자도 아니고 국가 전문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직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항목 c 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적용 절차를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D 항목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