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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분쟁 판결 후 공안기관이 계약 사기로 입건할 권리가 있습니까?

민사계약 분쟁 판결 후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에게 법에 따라 형사신고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계약 사기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 제 23 1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 죄는 계약의 서명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주체는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계약 분쟁 소송의 주체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것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민사책임을 맡은 사람은 상속인이나 재산권 양수인이 될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자치해 민사책임의 주도자를 다시 확립할 수도 있다. 계약 사기죄의 형사책임주도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중 하나여야 한다. 형사책임의 부담은 반드시' 죄책감' 을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 분쟁은 베이징 사정 (정주) 로펌과 상담할 수 있다. 베이징 사정 (정주) 로펌은 이미 계약분쟁, 지분분쟁, 노동분쟁, 침해소송, 부동산분쟁, 입찰, 지적재산권 분쟁, 형사변호 등 수백 건의 영향력 있는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