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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효령의 기소

2065438+2005 년 7 월 허베이 () 성 랑방시 인민검찰원은 허베이 () 성 보정시 인민대상위원회 () 의 원래 부주임 맹효령 (부청급) 을 뇌물죄, 직권 남용죄로 허베이성 랑방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 맹효령이 누린 소송 권리를 법에 따라 통보하고 피고인 맹효령을 심문하며 위탁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허베이 () 성 랑방시 인민검찰원 기소장 혐의: 피고인 맹효령은 용성현위 부서기, 현장장, 망도현위 서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의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았다. 망도현 현위 서기를 맡고 있는 직무가 편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법에 따라 뇌물죄와 직권 남용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