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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에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독립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할 때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초빙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를 초빙하여 수사 단계에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36 조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했을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이송심사 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공소부는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는 필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통지자가 서명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반송증을 전달하는 것은 마땅히 입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