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
법적 주관성: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과 제 1 심 해사 사건을 관할하며 형사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해사법원의 항소는 지방 고등인민법원이 접수한다. 해사법원은 해사법원, 해사법원, 연구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해사법원 1 회장, 부회장, 회장, 부회장, 판사. 해사법원장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은 해사법원장이 현지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0 조 * * * 선박충돌이나 기타 해상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발생지, 충돌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지, 가해선박이 압류된 장소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