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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심주의와 직언의 원칙을 논하다.

재판중심주의와 직접언사 원칙에 대한 이 글의 논술은 다음과 같다.

재판 집중과 직언의 원칙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지만 둘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재판중심주의는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절차에서의 재판의 핵심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중심의 원칙에서 재판 단계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수사 기소 등 다른 단계는 모두 재판 단계에 봉사해야 한다.

직언의 원칙은 판사가 직접 증거를 심사하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며 직접 증거를 접촉하고 심사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직언재판원칙은 직접재판원칙과 언사법원칙을 포함한다. 직접재판원칙은 피고인, 공소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직접 재판에 참가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재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언사 재판 원칙은 법정 재판 활동이 언사 진술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재판중심주의 하에서는 직언의 원칙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다. 직언원칙은 판사가 직접 증거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고 직접 증거를 접촉하고 심사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직언의 원칙은 기소와 변론 쌍방의 적극적인 대립을 촉진하고, 피고인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원조 제도를 개선하고, 재판중심주의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