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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정 후 대리 진술을 중시합니까?

변호사 대리 성명은 대법원의 사법해석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건곤을 역전시킬 수 없다. 증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증거기한 내에 간곤을 위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대리인은 무본적인 나무나 설득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언어명언) 소송에서 증거를 살펴보면, 물론 좋은 변호사는 증거와 법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법적 수준이 높은 대리의견을 내놓아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이 총결산한 분쟁의 초점과 법정에서의 자신의 논점을 총괄한 후 합의정에' 대리 진술서' 를 제출했다. 합의정 합의 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쇼는 법정에서' 대리어' 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했고, 일부 변호사들은 개정 전에 이미' 대리어' 를 써서 개정 후 법정에 제출했다. 변쇼는 대리 변호사가 법정 총결산의 쟁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법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도 개정 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개정 직후 합의정에 제출하기 전에 쓴' 대리어' 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전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서류 수준이 높지 않았고, 일부 판사들은 변호사의 대리인과 변호사를 보지 않고 변호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좋은 변호어와 대리어가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판사가 자세히 볼 것이다. 승소 사례에서 변호어와 대리어의 중요한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판사는 변호사가 쓴 서류를 열심히 읽고 그들의 변호 관점을 대량으로 채택합니까? 그 이유는 변호사 서류가 변호사의 법률 지식, 작문 수준, 실천 경험, 소송 기술의 집중과 전달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서류에서 변호사의 수준은 마치 맑고 밑바닥이 보이는 강과 같아서 한눈에 알 수 있다. 대리어, 이유가 있기만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원칙이 없고, 모든 변호어, 대리사를 열심히 쓰고, 모든 변호어, 대리사를 합법, 논리, 관상성, 격려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런 대리어는 그래도 괜찮다. 어떤 판단도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리어는 증거가 아니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대리모의 경우 좋고 나쁨이 있다.

둘째, 대리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 이것은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다. 변호사 대리 성명은 대법원의 사법해석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건곤을 역전시킬 수 없다. 증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증거기한 내에 간곤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대리인은 무본목과 다름없고 설득력이 없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언어명언) 소송에서 증거를 살펴보면, 물론 좋은 변호사는 증거와 법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법적 수준이 높은 대리의견을 내놓아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셋째, 변호와 변호는 판사가 보지 않을 때까지 많은 변호사 문서 수준이 낮으며, 어떤 법관은 변호사의 변호와 변호를 보지 않고 변호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변호명언)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좋은 변호어와 대리어가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판사가 자세히 볼 것이다. 승소 사례에서 변호어와 대리어의 중요한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판사는 변호사가 쓴 문서들을 주의 깊이 읽고 그들의 변호 관점을 대량으로 채택합니까? 변호사 문서는 변호사의 법률 지식, 작문 수준, 실천 경험, 소송 기술의 집중과 전달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서류에서 변호사의 수준은 마치 맑고 밑바닥이 보이는 강과 같아서 한눈에 알 수 있다. 대리어, 이유가 있기만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원칙이 없고, 모든 변호어, 대리사를 열심히 쓰고, 모든 변호어, 대리사를 합법, 논리, 관상성, 격려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이런 대리어는 그래도 괜찮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62 조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가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3 조 대리인은 위탁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171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고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으로 남아 있으며, 대리인의 추인을 받지 않고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