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고의로 피고를 모함하도록 원고를 선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보고 기타 관련 직원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하도록 선동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3) 사법 행정 부서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4)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법에 따라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5)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악의적으로 받는 행위 상대방 또는 제3자와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6)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의 질서를 교란하고 소송 및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7) 당사자들이 공공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기타 불법 수단을 취하도록 선동하거나 선동하는 것,
(8)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 보안,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원 명령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9) 국가 안보 비밀 유출.
변호사가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한다.
둘째, 변호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신이 위탁한 변호사가 자신을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변호사에게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 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