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변호사를 초빙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와 가족들이 변호사를 채용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가 침해당한 후 수사기관이 처리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억울함을 우려하여 변호사에게 고소를 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업무는 주로 중대한 범죄 단서나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 고발 또는 상황을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2.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하다. 변호사의 대리업무는 피해자가 혐의와 형사에 민사배상을 첨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며, 피해자를 대표해 법정에 나가 배상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발하며 공소인과 변호인의 관점을 반박하는 것이다. 1 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민사배상에 불복한 경우 변호사가 대신 항소를 제기한다. 형사판결에 불복하면, 그는 대신 검찰에 항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