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견을 금지하는 상황.
1,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억류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변호사 회의의 특징:
1, 여기서 변호사 회견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을 가리킨다. 변호사 회견권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견' 이라고 하지 않고' 회견 의뢰인' 이라고 부른다.
2. 법에 따라 변호사 회견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수동적 지위, 특히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금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 있다. 그들은 소송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며,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들을 대표하여 고소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다.
3. 변호사 회견권은 두 가지 방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위탁관계에 기반한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에 근거한 권리이다. 전자는 의뢰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허가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기변호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보석신청을 대신해 재판을 신청하고, 대신 고소와 고소를 대신하는 것이다. 후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변호사는 변호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혐의 범죄 및 관련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가벼운' 변호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52 조 국가 안보 범죄 및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를 구금 시설에 보낼 때 구금 시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는 집행할 때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액에 규정된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처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구치소 또는 감시주거 부서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