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석금 대기 재판 규정" 에서 변호사가 형사 변호를 수행하는 방법
변호인은 체포 요청을 제기하기 전에 공안기관에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비준 체포 단계에서 변호인은 검찰에 불승인 체포와 범죄 용의자의 상대적 불체포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 승인을 받은 후에도 변호사는 여전히 일을 통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위해 강제조치 변경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 침해 또는 경제 범죄 사건에서 장물과 배상금을 적극적으로 반납한다.
검찰 심사 단계에서 검찰은 직권에 따라 구금 필요성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단계의 구금 필요성 심사가 사건의 과다로 인해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범죄 용의자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변호사의 변호 업무는 관련 조건의 달성을 촉진해 보석심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 상해, 도발 사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위탁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양해를 받지 않은 경우, 사법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로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화해협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범죄 용의자가 구금을 계속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만들어진다.
2. 범죄 용의자가 보증 대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인민검찰원이 구금 필요성 심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재판) 제 7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이 구금 필요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증빙 자료가 있는 사람은 함께 제공해야 한다. " 따라서 보험 후심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서 외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 용의자가 보험 후심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인민검찰원의 구금 필요성 심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재판)' 제 13 조는' 인민검찰원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금 필요성 심사를 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계속 구금하지 않는 이유와 증명 자료를 심사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
변호인은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 주관적인 악성, 뉘우치는 표현, 신체 상태, 사건 진전, 받을 수 있는 처벌,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칠 위험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를 숙지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가산점, 감점, 거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점수를 종합평가의 참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도 이런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