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 반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나요?
변호사는 재판이 있기 반달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재판기일 3일 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재판 시작 전 준비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동 패널 구성원을 결정합니다.
2. 같은 수준의 법원 검찰관에게 항소하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법원에 출두할 준비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3. 원래 피고인(원래 항소인)에게 재심 결정 사본을 보내거나 항의합니다. ) 심리가 열리기 최소 30일 전에 법률에 따라 변호인을 위임하거나 법적 지원 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4. 심리 일 전, 크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심리가 열리기 최소 60일 전에 피고인에게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5. 재판 7일 전 재판 장소
6.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에게 통지합니다. 소환 및 통지는 심리가 열리기 최소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7. 공개재판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 본심의 피고인(본심의 항소인), 심리 시간 및 심리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 장소 7일 전에 미리 발표됩니다.
인민법원은 심리 30일 전에 검찰관,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양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 목록, 사본 및 사진을 검토하고 복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심리 15일 전에 검찰과 변호인에게 인민법원이 취득한 새로운 증거 목록, 새로운 증거 사본, 사진 및 기타 증거를 검토하고 복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심 결정이나 항의서를 받은 후 인민법원이 법원에 심리를 통지하기 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거나 항소를 받아들인 후, 원심 피고인(본 재판의 항소인)이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환송을 진행합니다. 재심 결정서 또는 항소서 및 원심 피고인 인정서: 원심 항소인(원심 항소인)이 구금되어 있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으며, 원심 피고인(원심 항소인)이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무적 조치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원판정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개 심리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밀, 개인사생활, 미성년자(16세 미만)의 범죄,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인민법원이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2. 우리나라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됩니다. 즉, 일반인이 관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국가기밀 및 개인 사생활이 관련된 경우에는 이혼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들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없는 사람은 심리를 참관할 수 없습니다. 즉, 재판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재판 전 준비작업에는 합의부 구성을 결정하고, 변호인에게 사건서류를 검토해 법정출석을 준비하라고 알리고, 검사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일이 포함된다. 재판 내용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6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당사자들 기타 소송참가자에게는 심리 3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7조
인민법원은 심리 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번역인, 소환장 및 통지서는 법원 회기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