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과 관련된 재물 처리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련 재산" 이란 공공 보안 기관이 압류, 압류, 동결, 구금, 이전, 사전 등록, 샘플링 법의학, 회수, 수집 및 기타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접수 된 사례 관련 품목, 문서 및 물품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범죄 소득과 그 번식;
(2) 범죄 행위를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3) 음란물, 마약 및 기타 금지품의 불법 소지
(4) 위법 범죄의 발생과 위법 범죄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물품과 서류.
제 3 조 사건과 관련된 재물관리는 사건과 관리의 분리, 출처와 행방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교환, 가로채기, 사사분, 훼손 또는 제멋대로 관련된 재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관련 법률절차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형사사건 입건이나 행정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압류, 압류, 동결, 압류 재산을 엄금합니다. 단,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제때에 검사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것을 발견하면 3 일 이내에 해체하고 반송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하지만, 다른 부서가 관할하는 위법범죄 문제와 관련된 재물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단서와 함께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제 7 조 공안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 보관, 감정, 평가 및 공고를 하고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