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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1. 혐의의 역할. 고발 기능은 인민법원에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고 인민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권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이다. 고발기능의 존재는 주로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객관적인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주체는 공소인, 자소인, 피해자를 포함해야 한다.

2. 방어 기능. 변호 기능은 범죄 용의자, 고소를 반박하고 범죄 용의자, 고소가 존재하지 않고 성립되지 않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의 전파, 민주적 이념, 절차적 정의 이념의 관철과 헌정 제도의 수립은 변호 기능을 낳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변호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이다.

사법 기능. 재판 기능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사법기능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공증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필요와 권리를 행사하는 과학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행사주체는 단 한 명, 즉 인민법원뿐이다.

현대 형사소송 기능의 기본 구조와 원리는 무엇입니까? 현대 형사소송 기능의 기본 구조와 원칙에는 재판분리, 변론평등, 재판중립이 포함된다.

1. 고소심분리는 고소기능과 재판기능을 각각 전문 소송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고, 한 소송 당사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고소주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은 어떤 사건도 자발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불기소 무시 원칙의 유래이기도 하다. 현대 사법개혁은 기소재판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데, 이것은 형사사법제도사의 큰 발전이다. 검심 분리의 의미는 국가 사법기관 내 분업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국가의 기소 능력을 강화하고 공소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을 중립으로 유지함으로써 사법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기소 대등성이란 항소 기능을 맡고 있는 당사자와 변호 기능을 맡고 있는 당사자의 지위가 평등하고 서로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형사소송에서 쌍방이 평등할 수 있는지를 기소하는 것이 변호 기능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항소권을 행사하는 국가전문기관이 권력 수단 인력 물질적 조건 등에서 피고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양측은 실력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변호 기능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 대등한 절차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재판의 중립성은 재판기능을 맡고 있는 법원과 그 판사가 동시에 변론 쌍방이나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사는 기소쌍방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재판은 중립적으로만 공정할 수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정의가 없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기소는 평등해야 한다.

기소분리, 변론평등, 재판중립은 현대형사소송의 기본 이념과 요구이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보장이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심문 소송이든 대항제 소송이든 이 같은 원칙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 구조, 기소분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었지만, 기소변론 대등성, 재판 중립 등에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사소송은 재판기관, 검찰, 수사기관이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공안기관), 심사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 재판 단계 (인민법원) 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문서화: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범죄, 고문으로 자백 범죄, 보복 모함 범죄, 불법 수사범죄, 공민 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의도적 상해 (경상), 중혼, 포기, 통신자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기타 징역 3 년 이하의 경형사사건을 포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둘째, 조사: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기소 검토: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교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넷째, 재판: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를 변호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6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 참가자, 형사소송 참가자, 수사검찰, 재판기관 직원 외에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하고,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소송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참가자는 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포함한다. 소송 당사자와 사건의 이익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당사자와 다른 소송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 당사자법은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을 가리킨다.

형사 소송 도구는 무엇입니까? 1, 법률 회사 편지;

범죄 용의자를 돕는 위탁 계약;

3, 답변 참조;

4. 위탁 및 상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억류하는 편지를 만난다.

형사 사건 기관 계약;

7. 구금 범죄 용의자 신청서를 만나다.

8. 증거 신청서를 수집하고 입수합니다.

9. 강제 조치 해제 신청

10, 형사변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관할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직권 범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의 권한 범위를 심리한다. 전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권한 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입안 관할 또는 직능 관할이라고 한다. 후자는 각급인민법원 간, 동급인민법원 간, 일반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간 제 1 심 형사사건 허가권을 해결하는 구분으로 재판 관할이라고 한다. 재판 관할권은 등급 관할, 지역 관할, 지정 관할 및 특별 관할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외국 형사소송의 관할은 통상 재판 관할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등급관할, 지역관할, 특별관할로 나뉜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 피고인 등이 있다.

형사소송의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형사소송 참가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기관이 직권에 따라 처리한 것 외에 일정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소송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와 다른 소송 참가자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소송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 수사관, 검찰, 판사가 시민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한 기소권을 침해한다. 사법 직원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해당 민족 언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번역사 제외). 각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찰원과 판사의 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의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형사소송참가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말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0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특별 수사와 관련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의 소송 참가자는 특정 소송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소송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단 전문기관이 직권에 따라 처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와 다른 소송 참가자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1. 법정대표인은 법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보호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의 대표를 포함한다. 법정 대리인의 임무는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데 단 한 명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과 의뢰인은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진술이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2.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의뢰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5 항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변호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4. 증인은 당사자 외에 사건 상황을 이해하고 공안 사법기관에 증언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증인의 조건은 사건이나 사건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5. 감정인은 공안, 사법기관이 지정하거나 초빙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감정인은 공안사법기관이 임명하거나 초빙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감정인은 본안이나 본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6. 통역사는 공안 사법기관이 배정하거나 초빙한 소송 과정에서 언어 (농아 제스처, 점자 포함) 를 번역하는 소송 참가자를 말한다. 통역사는 공안 사법기관이 지정하거나 초빙해야 하며,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