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처리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나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먼저 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 접수처에 논란을 제기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자료 도장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의료 자료는 쌍방이 현장에 있을 때 도장을 찍어야 하고, 도장은 환자가 서명하고 의료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도장을 찍은 의료 자료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 기록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객관적인 의료 기록은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복사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원본과 일치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환자 사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망자 근친이 먼저 의료기관 의료사고 논란접수처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한 부검 건의서를 작성하며 48 시간 이내에 성급 자격 있는 부검기관에서 부검을 진행한다. 부검 비용은 요청자가 성급 부검 기관에 지불하고, 최종 책임은 누가 지불하는가. 3. 의료사고 논란은 감정인이 보건국 의료사고 분쟁처 (의료정처) 에' 의료사고 분쟁 행정처리신청서' 를 작성해 접수처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와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의료 사고 기술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수락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주 의학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수락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문산주 보건국에 이송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합니다. 4. 의료 사고 분쟁의 해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의사-환자 협상, 보건 행정부 조정, 인민 법원 판결. 5.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보건국은 의료사고의 등급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나 휴업을 명령하거나,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내렸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즉시 조치를 취해 환자의 피해 결과 확대를 방지하고 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도 의료 사고의 시기적절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의료 사고 처리의 일반 절차는 주로'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된다. 동시에, 의료 사고를 처리하는 일반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적용된다. 의료 사고 처리의 일반 절차:'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3 조 규정: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어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직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 제 14 조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12 시간 이내에 현지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규정 된 보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의료 사고 또는 사건 발생 직후 상급 의사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 조치를 취하고 사고 또는 사건이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직접적인 자료와 증거를 제때에 파악하면 의료 사고나 사건의 정확한 인정, 정확한 정성 및 정확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의료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후 즉시 에스컬레이션해야 의료 기관이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보관하고 현장을 압수하고 보존하여 의료 사고나 사건의 인정과 처리에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3) 의료 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 환자 및 그 가족은 종종 사고나 사건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어 통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기술 감정이나 부검이 필요하다. 의료 기관이나 보건 행정부는 즉시보고해야만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사망할 경우 부검을 제때에 진행하여 부검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부검은 48 시간 이내에 자격을 갖춘 기관과 인원 조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거나 부검을 48&; 시간,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 거절하거나 미루는 쪽은 책임을 져야 한다. (4) 의료 사고의 인정과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현지 의학회 검진을 제출하여 보건 행정부에서 처리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전문가 그룹이 내린 결론이나 보건행정부의 처리에 불복한 경우 환자와 그 가족 및 의료기관은 결론이나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의료사고 기술사무소에 재인증을 신청하거나 1 급 보건행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현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