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핑구구의 기계공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퇴직하여 집에 있습니다. 2006년에 나는 교통사고로 리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리씨는 나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제자: 저는 핑구구 기계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퇴직하여 집에 있습니다. 2006년에 나는 교통사고로 리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리씨는 나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30만 위안 이상을 요구했다. 나는 이번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리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판결이 발효된 후 법원은 나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연금 계좌를 봉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심을 신청하게 되어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법원은 재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이제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법으로 보호되며 법원에서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법원이 연금계좌를 압류하는 강압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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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1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거나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재심, 일방이 인원이 많거나 쌍방이 모두 인원이 있는 경우 공민사건인 경우에는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