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 변호사 유료기준
법률 분석: 1.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 빈곤 구제 개발 중점 현의 로펌에 대해 유료기준 하한은 기술 최전방 기준 하한선의 50% 를 하향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위험대행기관 유료는 상술한 기준에 제한되지 않으며 의뢰인과 로펌이 일부 사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유료액과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비, 공증비, 교통비, 외지 사건 출장비 등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지불 방식은 쌍방이 합의한다.
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와 위탁관계를 결정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넷째, 각 로펌은 이 유료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 수임료 기준
제 22 조 변호사 서비스료,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및 외지 사건 출장비는 로펌이 통일적으로 청구한다. 허가 없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전항에 열거된 세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명의로도 의뢰인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3 조 로펌은 법률 원조 청부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법률 원조 안건을 처리하여 수령인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 원조의 범위에 맞지 않는 시민에게 로펌은 변호사 봉사료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제 24 조 로펌이 오프사이트에 설립한 지점은 지사 소재지의 유료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