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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있는 부모가 고의로 자녀를 팔아먹는 것은 아동 유괴죄입니까, 아니면 유기죄입니까? 왜요

유기죄 (우리나라 형법 제 26 1 조) 는 노후,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피해자의 동등한 권리이다. 대상은 독립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유아, 병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이행해야 할 부양 의무도 규정했다.

부담할 수 있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가족 중 노령, 유아, 병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한다. 유기는 종종 피해자의 생명건강에 위협이 되고, 사회 여론에 의해 멸시되고, 사회의 안정과 단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기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노인들을 부양하는 좋은 사회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성,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