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 () 산시 () 의 이혼 로펌 () 는 남편과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는데, 결혼 증명서 한 장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쌍방 모두 아이가 있지만, 모두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쌍방은 동거관계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한 선택에 속한다.
한편, 쌍방이 이미 별거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에 위협을 받으면 위협받는 쪽은 직접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