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피고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석한 판결. 피고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피고가 첫 번째 개정에서 결석한다면, 두 번째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1. 법원이 법에 따라 소환하여 피고인이 1 차 개정시 출두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석하여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이 이미 기본적으로 규명된 것으로 보고, 직접 판결할 수 있고, 더 이상 2 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피고가 적법한 소환없이 결석한 경우, 첫 개정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두 번째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법원이 상황에 따라 안배해야 하며, 불확실하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재판 시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접수 후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일반 소송은 6 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 마감일까지 2 심 마련이 확실시된다.
피고가 개정 기간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받게 된다. 피고는 판결문을 보류하여 공고를 통해 배달할 수 있으며,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민법전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경제분쟁으로 붙잡혀 민사사건이 개정되어 재판을 하는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분쟁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은 민사사건으로 심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은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맡도록 위탁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민사사건의 위탁 수속을 처리하고, 민사사건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두한다.
결석재판, 판결문이 피고에게 전달될 때 피고는 재심을 요구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결석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에 결석했다. 피고는 판결서를 받은 후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피고는 법에 따라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에 결석하지 않고, 개정 날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에 결석하지 않고, 개정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혼 통지서, 피고가 법정에 결석하면 판결을 발표해야 합니까? 선고 후 피고인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어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전달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시 한 번 발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이혼 사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피고인이 확실히 출정을 거부한다면, 재판에 결석할 수도 있다.
민법전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분 관계와 관련된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두해야 한다 (예: 이혼 사건). 이혼 사건의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이혼 기소를 자동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출두를 거부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건이 인민법원에 두 번 이상 정식으로 소환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결석 재판 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내려진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전히 법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증거와 변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원고의 소송 요청과 증거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민이라도 적극적으로 응소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소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무관심한 태도로 법정에 설명하지도 않고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아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된다.
기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민법전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두 차례의 법정 중 한 번, 피고인이 결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어떤 사실들은 반드시 피고인이 확인해야 하며, 법원도 심리를 조직할 것이다. 피고가 정당한 알리바이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