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변호사 협의에 의뢰해 사후지불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계약입니까? 위험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따라 최종 대리비의 변화를 말한다. 네가 말한 것은 애매모호하다. 만약 변호사가 당신에게 집행유예를 쟁취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주십시오. 만약 네가 수습기간을 받지 못한다면, 없거나 금액이 변할 것이다. 이것은 위험 대리인입니다. 중개비 지불 시간만 확정한다면 위험대리가 아니다. 上篇: 면접 변호사 보좌관 자기소개? 下篇: 변호사 비용의 표준 백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