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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공안기관이 사인이 불분명한 시체에 대해 부검을 결정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부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부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제128조

수사관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건, 사람 및 시체를 조사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조사관의 주관으로 검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1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시체의 경우 공안기관은 부검을 결정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 관행상 부검은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체가 냉동보존 요건을 충족할 경우 7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의료분쟁은 민사사건이므로 공안기관 법의학부서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검은 의과대학 병리해부실에서 진행된다. 의과대학 시스템을 병원 자체에 연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자가 사망하면 누가 부검을 신청하나요?

사망 원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측에서 부검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쪽을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민사 증거 규정의 입증 책임 역전 요구 사항에 따라 병원은 부검을 신청해야 하며, 환자 가족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부검과 동시에 어떤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망자로부터 혈액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독물학적 식별도 동시에 진행해 스펙트럼 파형 분석을 실시해 처방된 약물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사가 고인의 몸에 존재합니다.

4. 부검 시 가족이 동석할 수 있는지 여부.

부검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가족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의료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 과정이 의료부검 절차에 부합하는지 전문적인 판단이 어렵고, 부검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은 부검 과정을 관찰할 의사, 친구 또는 의료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부검 후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가족들은 부검과에 사망자의 장기 표본을 파기하지 말고 적절하게 보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향후 부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역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검은 먼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가족은 부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 단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공안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안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사망자 부검 비용에 관한 법적 조항

형사 사건의 최초 신원 확인은 공안 기관이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확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식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감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첫 번째와 일치하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감정의견이 처음과 불일치할 경우 공안기관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신청인에게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