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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깎으러 구치소에 갔나요, 아니면 재판 전후에 감옥에 갔나요?

이는 현지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를 먼저 깎는 곳도 있고, 머리를 깎지 않을 뿐 아니라 제한도 없는 곳도 있다. 공안부는 형사 피고인이 구치소에 들어간 후 머리를 깎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적 필요와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에게 이발을 해주고 있지만, 이발을 도와줄 전문가는 없어 수감자들이 서로 돕는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도를 하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규정 실시조치' 제30조는 구치소에 수감자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는 계절 변화와 실제 필요에 따라 수용자가 목욕하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빈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합니다.

교도소 내부와 외부를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며, 환경미화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세포는 매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에 관한 조례 시행조치' 제28조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모든 유지보수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계좌로 이체되며, 구치소 직영으로 지급됩니다. 원천징수 또는 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금의 사용은 규정된 범위와 표준지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비 외에 1회 사용료가 2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국 및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치소의 행정 및 운영 자금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징수됩니다.

법률에는 머리를 깎는 것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것은 초법적 처벌도 불법도 아니다. 실제로 수감자의 머리를 삭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수반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수감자의 머리 삭발 허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서는 누구도 삭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주의적으로 대우받고 고유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모독하고 존엄성을 침해하는 삭발 행위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규정 시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