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진료 후 취소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의무진료 해제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의무의료기관이나 의무의료환자 및 그 친족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치료 대상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이 강제치료 종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한다.
의무치료기관의 책임:
1. 강제치료 대상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은 강제치료 종료를 인민법원에 신청합니다. 의무의료기관이 진단평가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검색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치료를 받은 자에 대한 감정을 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의무진료기관은 의무진료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신체적 위험에 처해 있지 않고 강제적인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시에 상태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무치료 중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형법' 제18조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행위를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감시 및 치료를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치료를 강제할 것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기관은 정신질환자가 강제치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치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의해 이송되었거나 심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질환자가 강제 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강제 치료를 신청해야 한다. 사건 심리 중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치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강제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이 폭력행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강제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안기관은 일시적인 보호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무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법적구조와 법적구제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피고 또는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치료를 받은 자,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강제치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수준. 인민검찰원은 강제치료의 결정과 실시를 감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05조: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은 처벌을 받는다.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강제 치료 여부는 1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무치료를 받은 사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강제치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