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검토에 관한 결정
형사 항소 검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5 장은 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검토 규정에 답한다. 제 1 절 총칙 제 25 조 형사신고검토는 두 명 이상의 검사가 진행해야 하며, 원건 청부업자와 원건 청부업자는 더 이상 처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26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항소 자료와 모든 서류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채점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27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보충 조사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1) 원래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 (2) 고소인은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제공했다. (c)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 28 조 본 사건과 관련된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의 필기록 및 감정 의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토 또는 전문 문제에 대한 감정,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면 원안 당사자, 증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항소나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심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심문해야 한다. 제 30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제 31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면 원수사부, 원심사부 또는 원수사원의 의견을 듣고 원사건의 처리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2 조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의 심문 등 수사활동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조사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심사를 거쳐 종결된 형사신고사건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 법률 및 소송 절차 및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심사하여 심사에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4 조 계약자는 형사신고사건을 심사하고, 형사신고심사 종결보고를 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부처가 집단적으로 논의한 후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 검찰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은 검찰위원회 결정 사항 통지서와 토론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 35 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은 하급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검토해야지, 하교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형사 항소 사건의 검토는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며,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할권이 있는 하급 인민검찰원은 교부 서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입건하여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결산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넘겨준 상급인민검찰원에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 절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 종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의 검토 제 37 조 피해자는 불기소결정에 불복하고,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기소결정을 내린 상급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반드시 입건하여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은 고소자료를 서류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불기소 결정 7 일 후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가 심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제 39 조 불기소자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에서 입건하여 심사한다.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가 심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소는 심사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불기소 결정이 정확하고 유지된다. (2) 불기소 결정이 인정한 사실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잘못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3) 불기소로 결정된 사실이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착오가 있고, 불기소자는 기소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나 우리 병원 관련 부서에 이송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41 조 인민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는 항소를 심사한 후 각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체포 결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유지한다. (2) 체포 결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나 우리 병원 관련 부서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고, 법에 따라 체포를 비준해야 하는 사람은 체포 결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나 우리 병원 관련 부서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2 조 인민검찰원의 사건 철회 결정에 불복한 항소는 검토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사건 취소 결정이 정확하고 유지된다. (2) 사건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은 정확하지만, 일부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취소 사건 결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원취소 사건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3) 사건 철회 결정은 잘못됐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원취소 사건 결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나 우리 병원 관련 부서로 이송해 재입건해야 한다. 제 43 조 인민검찰원의 형사처리 결정에 불복한 항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래의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검찰장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원래의 결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 제 44 조 인민검찰원의 형사처리 결정에 대한 항소를 검토한 후 형사신고검토 결정서를 만들어 10 일 이내에 고소인과 원안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부서를 베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내린 검토 결정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의뢰하여 송달할 수 있다. 형사신고검토결정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발표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45 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의 심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상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통지를 보내 하급 인민검찰원의 집행을 책임질 수 있다. 하급인민검찰원이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할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절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의 항소 검토 제 46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에 불복하여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검토를 거쳐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판결, 판결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47 조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의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과 양형에 대한 증거가 진실하지 않고 불충분하다. (3)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가되는 증거는 법에 따라 배제되어야한다. (4)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5) 원판결, 판결의 주요 사실 근거는 이미 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되었다. (6) 범죄 유죄 판결이 잘못되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7) 기소 제한 기간에 관한 법률 위반; (8) 양형은 명백히 부적절하다. (9)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법 심판 행위가 있었다. 제 48 조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사하여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신고검찰부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검찰) 제 49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후 형사신고검찰부는 형사항소를 제기하고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를 제기하고,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니, 항소를 제기할 때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50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의 항소를 심사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해야 한다. 일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청한 사건은 서류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항소보고를 받은 후 검찰원을 지정해 심사를 하고 항소사건 보고서를 만들어 본 부서의 집단적 토론을 거쳐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에는 항소통지서를 검토하여 항소를 제출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51 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검찰원의 항소를 심사하는 형사소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억울한 허위 사건 등 사실증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민법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형유예 2 년 집행의 판결, 불복의 상소 사건에 대해 원심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야 하는 경우, 사형 집행유예 만료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상급인민검찰원의 항소 사건의 시한을 심사하여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의 기한 내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 53 조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고, 본 규정 제 4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통해 시정해야 하는 경우, 형사신고검찰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원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동급인민법원에 재심 검찰 업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동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 시정되어서는 안 되며, 재심 검찰 건의가 인민법원에 채택되지 않은 경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4 조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처리하고, 원심 피고인에 대한 체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원심 피고인에 대해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55 조 입건심사한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로 제기된 항소를 검토한 후 항소를 결정하든 재심 건의를 제기하든,' 형사상소 검토 통지서' 를 만들어 10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검토를 거쳐 1 급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은 상급인민검찰원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형사신고검토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56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형사신고사건을 심리하거나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의 재심 검찰 건의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형사신고사건을 심리한다. 동급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인민법원의 재심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57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형사신고사건, 인민법원 재심 후의 판결, 판결은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에서 재심 법정 심사에 참여해 제출한다. 형사신고검찰부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여전히 잘못되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신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심사했다.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 안건에 따르면, 동급인민검찰원은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의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법률은 형사신고에 대한 심사에 엄격한 규정이 있다. 위의 소개를 보고 형사신고검토의 법률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방면의 법률 문제가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방면의 지식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상담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전문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