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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열흘이다.

항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항소장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심 법원 항소창구에 항소장을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건 판결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1) 해당 증거를 제출합니다. 항소는 당사자가 법원의 1심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틀렸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2) 신원 신분증, 호적부 등 당사자 증명자료 자연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법정대리인 신원확인자료

(3) 변호사가 소송당사자를 대리하도록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변호사 신분증, 변호사 자격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1심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항소장과 모든 1심 자료를 2심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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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를 받은 후 2심 법원은 심리를 주선하고 항소인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며 피고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4. 첫 번째 경우, 항소 수수료는 항소가 접수되는 동시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증거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사건 접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대응 공지입니다. 증거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당사자가 수락통지와 답변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증거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거제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대방이 반대 심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기한 이후에 제공된 증거 자료에 대한 반대 심문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증거제출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제출기한 내에 증거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확장.

3.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증거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다.

요약하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제출 기한 내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를 진행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6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향유하는 기소권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당사자. 본 법 제12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소송은 반드시 수락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며, 다음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