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과 민사배상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현재 형사배상과 민사배상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사배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형사보상의 개념: 형사배상이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 재판기관, 교도소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위법으로 행사하고 당사자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상을 말한다. 절차: 선처리란 형사손해배상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배상 청구인이 배상 의무기관의 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선처리" 원칙은 명백한 장점이 있다. 첫째, 보상의무기관이 먼저 처리하고, 보상의무기관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배상 의무기관은 전문 재판기관으로 업무에 익숙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제 1 처리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며, 보상 요청자에게 편리함과 경제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습관 처리 절차는 대부분의 배상 분쟁을 없애고 전문 기관의 업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1. 입안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배상의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기관은 주로 공안기관, 안전기관, 군사보위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교도소 관리기관이다.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 의무기관에 신청해야 하는데, 목적은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문화 정도, 건강 상태 등으로 신청서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대서를 의뢰할 수 있지만 신청인과 책 대표가 서명해야 한다. 형사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법적 전제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잘못된 감금, 잘못된 판결 또는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법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잘못된 구금, 잘못된 판결의 법적 사실에 대한 확인은 사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사법부가 잘못된 형사조사에 대해 확인과 시정을 받을 때까지 누구도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인의 배상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자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배상을 요구하는 사실과 사유가 진실하고 충분한지 여부 (3) 제출 된 보상 의무 기관이 정확한지 여부; (4) 법정 제한 기간 동안 신청할지 여부. 배상 청구인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배상 의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배상 의무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후, 권리가 없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다. 배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클레임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배상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다.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배상 의무기관이 아니라 정확한 배상 의무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신청사항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기한 수정을 알려야 합니다. 보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응당 수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배상 의무기관은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접수한 후, 신청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고 국가배상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는 배상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 의무기관은 보상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 합의에 도달합니다. 첫째, 배상 의무기관이 일방적으로 배상과 비배상, 배상의 발생과 액수의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도 합의 방식은 장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법 정신에 부합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6 조 * * *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자는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재산이 충분히 납부하지 못하거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은 먼저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