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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 80 조

법적 주관성:

제 81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포해야 한다. (1) 신죄를 범할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이 있는 경우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이것은 체포에 관한 조건이다. 사실 형사추소의 조문은 대부분 한 문장이나 간단한 구절이지만, 그의 해독에는 종종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법조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상황에 부닥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 68 개국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된다. 앞의 두 사람과 담합하여 횡령한 자를 결탁하여 * * * 범법처로 삼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이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액의 행위를 위임한 사람은 본법 제 382 조, 제 38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3 조 68 조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b) 횡령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3) 횡령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액수가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특히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여러 차례 횡령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누적 횡령액으로 처벌한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피해 결과를 피하거나 줄인다. 첫 번째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 항, 제 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제 3 항에 규정된 상황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사형유예 2 년 집행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하고, 감형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