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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배제에 대한 명사 설명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진술과 불법 수색, 압수된 증거를 배제하는 총칭이다. 즉, 사법기관은 불법 증거를 확정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2 조는 재판관, 검찰,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1 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40 조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진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0 조는 구금, 고문,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65 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수단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