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가정구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재산권 정보를 조정하는데 소개서가 필요합니까?
네.
변호사는 주택관리국, 부동산등록센터에 피고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본인의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소개서, 법원 접수통지서 또는 조사령, 위임장 또는 대리계약을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주택관리국, 부동산등록센터에 피고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본인의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소개서, 법원 접수통지서 또는 조사령, 위임장 또는 대리계약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