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험 후심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소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는 사건 처리 부서에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는 반드시 로펌 공인을 찍어야 한다. 변호사가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 후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수유중인 여성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 4. 심문과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구속된 범죄 용의자는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5.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험 후심 방식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
6.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출국증명서를 가지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