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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구치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아니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러 구치소에 갈 때 휴대전화를 지참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둔 뒤 사물함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다. 휴대전화 반입이 허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3조 변호인인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위임장을 소지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구금되어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보세요.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