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전화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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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군 변호사
간택군 변호사가 변호사를 협찬하다.
광서혜원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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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의 모든 범인은 외부와의 연락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관련 부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자신의 절친과 교류할 수 있다.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가까운 친척과 통신하거나 만나려면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는 범인이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다.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형사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 내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기관이다. 그럼,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이 전화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 중에서 변쇼는 너에게 간단한 소개를 해 줄 것이다.
구금 시설에서 전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내 모든 복역자는 외부와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근친과 교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구치소 조례' 제 6 장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가까운 친척과 통신하거나 만나려면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위법행위자의 근친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다면, 위법행위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중병에 걸린 미성년 범죄자는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엄격한 감호 하에 집으로 돌아가 면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6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외국 범죄 용의자는 여전히 공안기관의 수사 기간 동안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 보호자를 만나 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 연락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을 보면 구치소 내에서 범인은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