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변호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법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사항이 불법이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유: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변호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정 사유가 없으면 마음대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임의 변호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직접 손상시킨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그 친척이 사법기관에 기소된 후 변호사가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를 받고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법정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변호사가 마음대로 변호하기를 거부하고 의뢰인에게 변호인을 바꾸도록 강요하면, 변호사가 재판 전 근무시간을 잃고 피고인과 의뢰인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위탁사항은 위법이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해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2.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1) 같은 사건의 쌍방 당사자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조화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고, 변호사는 공동이익이 있는 쌍방 당사자의 위탁을 받을 때 공정한 대리사무를 보장하기 어렵다. (2)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충실해야 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또는 연이어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1 심이든 2 심이든. 게다가,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로 삼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변호사와 율소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다. (2002 년 2 월 26 일, 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개정해 사법부가 승인한' 변호사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규범' 제 5 장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같은 로펌은 소송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외진 지역에는 로펌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3.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논란이 되는 권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변호사가 맡은 임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논란이 있는 권익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논란이 있는 권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변호사는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봉사해야 한다. 의뢰인과 이해 상충이 있는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4.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과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지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a) 국가 비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이 있어 일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b) 영업 비밀: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말한다. 개인 프라이버시: 시민의 개인 명예와 관련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 생활사건을 말한다. 변호사는 위탁대리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기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임기: 장기) 변쇼의 총결산은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변호사 팀은 당신을 위해 의혹을 풀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 19 조는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20 조 * * *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수탁자에게 모든 일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2 1 조 * * * 의뢰인은 위탁사무처리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