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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유인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다!

스케치는' 십다주령변호사' 글의 6 부에서' 유인자백'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P >' 6, 우선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법정에서도 원고의 변호사여야 하며' 유인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유인은' 피고' 에 대한 유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 클릭합니다 < P > 그렇다면 나도 한 시민으로서 나만의 법학 상식으로' 유인' 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 P >' 유혹' 은 유혹으로, 이런 의미에서의 이해를 유도하는 데 이의가 없어야 한다. 관건은' 공급'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 P > 통속적인 이해' 유인' 중의' 공급' 은' 고백',' 고백' 을 의미하지만' 진술',' 진술' 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명확한 사법해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진술' 과' 고백' 이 범죄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또' 진술',' 고백' 은 형사피고인의 특허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 형사피고인, 자소사건 원고, 피해자, 증인, 감정인이 형사소송에서 사건 사실에 대해 한 진술도' 진술',' 고백'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법기술과 법제의식이 높은 항구, 호주, 대만, 일본,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모두 큰' 진술' 이나 큰' 고백' 이라는 개념, 즉 상술한 두 번째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 P > 형법 증거학의 분류에서 볼 때' 진술',' 고백' 은 언사 증거에 해당하며, 언사 증거에는 형사 피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등이 포함된다. < P > 형사피고인 자백,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등이 모두' 고백',' 고백' 에 속하기 때문에' 유인자백' 의 주체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인유인' 대상은' 피고인' 이 아니다. < P > P.S. 그건 그렇고,' 피고' 는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제법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