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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선 해서에 서명하고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양해서에 서명한 후 명백히 불공평하고 중대한 오해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보상 계약은 계약과 같습니다. 일단 쌍방이 서명하면, 즉 법적 효력이 있으니, 쌍방은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이 약속하지 않은 후속 사건이라면 가능하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상 재량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양해서를 받은 후,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서를 받고 형사화해를 달성한 경우 범죄의 성격, 배상액, 사죄사과, 성실한 뉘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형 50% 이하를 줄일 수 있다.

2.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5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랑선 해서에 서명하면 번복할 수 없고, 일반 민사 부분도 번복할 수 없다. 형사 부분은 공안기관의 일이지, 재공급 금지와는 무관하다. 이때 범죄자들은 여전히 형벌을 선고받고 민사 배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대방이 양해서에 서명한 후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양해해서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